최근 n번방 사태로 인해 발의된 새로운 아청법 개정안이 어제 날짜로 가결되었습니다.
기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는 표현이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되면서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무조건 징역을 선고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제2조 제5호의 "필름/비디오물/게임물"로 기술된 내용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5년에 가아청 처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한동안 무분별한 가아청 단속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2019년에 대법원이 가아청에 대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처음으로 확정지으면서 다시금 불안감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과거 아청법은 처벌 기준이 상한선만 잡혀있다보니 가아청물 문제의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가아청물을 "배포"할 경우 징역 3년 이상, "소지 혹은 시청"만 해도 징역 1년 이상 실형이 확정입니다.
저 역시 카깃코중 한명으로서 가급적 한패 배포를 유지하고 싶지만, 위 법안이 공포되고 시행되면 2012년때와 같이 가아청물 배포행위가 논란이 되어 불똥이 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한글패치 파일에 대한 배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는 패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AIR Standard Edition
ONE
MOON
공개 배포를 유지하는 패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AIR Memorial Edition
ONE (전연령 패치 강제 포함)
개정안이 실제 발효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공개 배포 내용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아래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고 하니 아마 다음 주쯤엔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18&aid=0004645411)
응원해주셨던 갤럼들, 같이 한패 작업해주셨던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PS 1. 현행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법적 저촉 기준이 필름/비디오물/게임물 혹은 화상/영상의 형태의 파일을 배포했을때임을 어느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패가 아청법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실비키우기' 정도인데, 이것도 한글패치 파일을 배포한 것 보다는 한패와 실제 게임 파일을 같이 배포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배포 중지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청법 법리 해석이 다소 주관적이다보니 한패 배포의 위법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기 때문이며, 배포 파일에 게임이 포함되지 않을 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만 확실해진다면 언제든 배포 중단을 취소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PS 2. 개인 블로그와 갤러리 내 게시물을 통한 공개 배포를 중단할 뿐이며, 타인에 의한 2차, 3차 배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수고많으셨읍니다
그런데 단순소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중국식 황금방패인가
확실하진 않지만 단순 소지는 아마 단속으로 확인하긴 어려울 것 같고.. 현행으로 걸리거나 타인의 신고, 다른 죄로 인한 포렌식에서 걸릴경우에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경험못한나라라고 하기엔 저건 페도물대상이라 어디나라가도 비슷비슷함 ㅋㅋ
저게 페도물인 나라가 얼마나 있다고 비슷비슷하노ㅋㅋ
앗.....아아앗...ㅠ
이럴 땐 조심하는게 맞긴 하지 ㅠ 근데 좀 쓸씁하네
이런거 하나하나 잡는짓은 안 할것 같긴한데.. 혹시 모르니 어쩔수 없나보군요 ㅠ
게임시작할때 등장인물 나이 20세이상 명시했으면 살았을듯
그것도 에바인게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아청물로 분류가능함
사이버수사대 실적 부족하면 웹하드부터 털겠지
ㅜㅜ 수고하십니다
미리 받아놔야겠네;; - dc App
세상에..........
이게 나라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