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자체도 나온지 엄청 오래된 법인데 이걸로 처벌받는 경우가 진짜 드믐
그만큼 근본없는 법이라 저게 통과된다해도 진짜 누가 악심품고 저격하지않는이상 피해자는 없을듯
물론 인터넷세상엔 미친놈이 많아서 어찌될지 모름 ㅋㅋ
익명(112.167)2020-11-25 13:40
다른 세상 살다왔냐? 애초에 미연시는 8년전부터 불법이었어. 몇년 사이에 형량 세지고 2차원도 대법원에서 아청으로 판결내려버리고 거기에 엔번방 어쩌고 하는거에 표현물까지 같은 범주로 표기하고 점차 구체적으로 법안이 조여들어오는건 맞지만 근본적인건 이미 모에칸 잡혀가고 아청법 처음 발의되고 할 때 부터 끝나있었어
익명(175.202)2020-11-25 13:56
답글
세계선이달랏나봐.. - dc App
올리비에(hsuhyun5523)2020-11-25 13:59
답글
이미 다 끝장나있었음.. 최근 들어 무서운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거임
익명(175.202)2020-11-25 14:00
답글
어쩌다 이지경이된거지.. - dc App
올리비에(hsuhyun5523)2020-11-25 14:01
답글
별에별 복합적인 요인이 다 같이 작용하는거 같음 전세계적인 PC 흐름에 이나라도 휩쓸렸고 사실 그 이전 시대부터 성인물에 배타적인 유교문화권 탓에 그걸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해서 양지로 끌어올리지 못했던 점도 있고 그런 정책들에 힘 실어주는 지금 여당도 문제고 반대하는 세력이 조금이라도 집결이 되어야 정책을 늦추든가 브레이크를 걸든가 할텐데 20대 한남들이 2년 동안 병역을 하는게 정당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2020년 되도록 깨지지 않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경이로울 정도의 고착화된 수동적 집단 문화는 어떤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비정상으로 취급받고 묵살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음. 이제는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될듯
익명(175.202)2020-11-25 14:06
어차피 성인물 금지랑 문화 검열은 이미 최고수준까지 도달해있고, 어차피 그래봤자 니가 토렝으로 받거나 히토미 들어가는건 조금만 우회해도 못잡으니까 의미가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건 헌법 뜯어 고쳐서 전국민의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미연시 같은 걸 받으려는 시도하거나 박사장네에 접속하려는 시도 하면 바로 공안이 들이닥치는 수준까지 치닫을지 거기까지는 안 갈지가 문제겠지
익명(175.202)2020-11-25 13:59
한글파일에서 살펴보기로는, 아청법 제2조 제5항 개정인데, 글쓴이가 어떠한 의도로 제3항을 저렇게 강조해놓은 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5항의 개정 부분도 <게임물 → 게임물, 사진집, 화보집>, <영상 → 영상, 간행물>이라서 어떠한 부분이 '이제 텍스트, 활자도 똑같이 취급함'이라는 결론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든데 혹시 설명해줄 수 있음? 게임물은 개정 전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이제 미연시가 포함이 되네, 안 되네' 하는 논의가 왜 있는건가 싶음
익명(220.90)2020-11-25 23:06
답글
미연시가 포함이 되네 안되네 하는거는 이 글 쓴 작성자의 착각이고, 간행물이 추가되면서 텍스트로 이루어진 라노벨이나 출판 만화책도 아청법 적용이 가능하니까 검열이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 되는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논란이야
익명(175.202)2020-11-26 00:54
답글
ㅇㅎ 확실히 만화책이나 라노벨로도 범위가 확대되는 건 우려할 만한 사항이네 가능성도 매우 높고 - dc App
익명(220.90)2020-11-26 08:13
검열이 더욱 가속화되는 건 n번방 사건 때문에라도 막기 힘들 것 같아 지금 사회구성원들의 아청물이라고 의심 될 여지가 있는 무엇이든 일말의 반감을 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렸으니 ㅜㅜ - dc App
애초에 아청법 적용하는게 우덜식이라 모르겠다 아니라곤 말못함
갈수록 뭐가 되가는지 모르겟어 이나라 - dc App
전연령은 상관없는거 아냐?
아청법 자체도 나온지 엄청 오래된 법인데 이걸로 처벌받는 경우가 진짜 드믐 그만큼 근본없는 법이라 저게 통과된다해도 진짜 누가 악심품고 저격하지않는이상 피해자는 없을듯 물론 인터넷세상엔 미친놈이 많아서 어찌될지 모름 ㅋㅋ
다른 세상 살다왔냐? 애초에 미연시는 8년전부터 불법이었어. 몇년 사이에 형량 세지고 2차원도 대법원에서 아청으로 판결내려버리고 거기에 엔번방 어쩌고 하는거에 표현물까지 같은 범주로 표기하고 점차 구체적으로 법안이 조여들어오는건 맞지만 근본적인건 이미 모에칸 잡혀가고 아청법 처음 발의되고 할 때 부터 끝나있었어
세계선이달랏나봐.. - dc App
이미 다 끝장나있었음.. 최근 들어 무서운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거임
어쩌다 이지경이된거지.. - dc App
별에별 복합적인 요인이 다 같이 작용하는거 같음 전세계적인 PC 흐름에 이나라도 휩쓸렸고 사실 그 이전 시대부터 성인물에 배타적인 유교문화권 탓에 그걸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해서 양지로 끌어올리지 못했던 점도 있고 그런 정책들에 힘 실어주는 지금 여당도 문제고 반대하는 세력이 조금이라도 집결이 되어야 정책을 늦추든가 브레이크를 걸든가 할텐데 20대 한남들이 2년 동안 병역을 하는게 정당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2020년 되도록 깨지지 않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경이로울 정도의 고착화된 수동적 집단 문화는 어떤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비정상으로 취급받고 묵살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음. 이제는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될듯
어차피 성인물 금지랑 문화 검열은 이미 최고수준까지 도달해있고, 어차피 그래봤자 니가 토렝으로 받거나 히토미 들어가는건 조금만 우회해도 못잡으니까 의미가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건 헌법 뜯어 고쳐서 전국민의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미연시 같은 걸 받으려는 시도하거나 박사장네에 접속하려는 시도 하면 바로 공안이 들이닥치는 수준까지 치닫을지 거기까지는 안 갈지가 문제겠지
한글파일에서 살펴보기로는, 아청법 제2조 제5항 개정인데, 글쓴이가 어떠한 의도로 제3항을 저렇게 강조해놓은 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5항의 개정 부분도 <게임물 → 게임물, 사진집, 화보집>, <영상 → 영상, 간행물>이라서 어떠한 부분이 '이제 텍스트, 활자도 똑같이 취급함'이라는 결론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든데 혹시 설명해줄 수 있음? 게임물은 개정 전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이제 미연시가 포함이 되네, 안 되네' 하는 논의가 왜 있는건가 싶음
미연시가 포함이 되네 안되네 하는거는 이 글 쓴 작성자의 착각이고, 간행물이 추가되면서 텍스트로 이루어진 라노벨이나 출판 만화책도 아청법 적용이 가능하니까 검열이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 되는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논란이야
ㅇㅎ 확실히 만화책이나 라노벨로도 범위가 확대되는 건 우려할 만한 사항이네 가능성도 매우 높고 - dc App
검열이 더욱 가속화되는 건 n번방 사건 때문에라도 막기 힘들 것 같아 지금 사회구성원들의 아청물이라고 의심 될 여지가 있는 무엇이든 일말의 반감을 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렸으니 ㅜㅜ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