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인터넷상의 약관계약은 그 조항을 작은 글씨로 표시해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짜 꼼꼼하게 하는 경우가 국가장학금마냥 일일이 내용 숙지했다고 체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소수임. 게다가 이미 약관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면 설명의무가 완화된다는 판례도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넘어가고, 이 사안이 약관규제법의 영향을 받는가, 법 제7조 제2항을 적용하기에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봄.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듯
익명(219.248)2020-12-09 22:15
답글
아 혹시 마갤 규정 수정한다는 공지 링크 좀 올려줄 수 있음? 한 번 살펴보고 싶은데
익명(219.248)2020-12-09 22:24
답글
일단 약관규제법 적용은 받겠네 내가 맨날 통피로 이용하다보니까 디시 가입하고 고닉팔 때 약관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잊었네 그 뒤의 이야기는 공지글을 좀 더 봐야할 것 같음
법적책임은 선넘지 ㄹㅇㄹㅇ
음... 인터넷상의 약관계약은 그 조항을 작은 글씨로 표시해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짜 꼼꼼하게 하는 경우가 국가장학금마냥 일일이 내용 숙지했다고 체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소수임. 게다가 이미 약관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면 설명의무가 완화된다는 판례도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넘어가고, 이 사안이 약관규제법의 영향을 받는가, 법 제7조 제2항을 적용하기에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봄.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듯
아 혹시 마갤 규정 수정한다는 공지 링크 좀 올려줄 수 있음? 한 번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약관규제법 적용은 받겠네 내가 맨날 통피로 이용하다보니까 디시 가입하고 고닉팔 때 약관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잊었네 그 뒤의 이야기는 공지글을 좀 더 봐야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