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대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게 당연한 법인데

대형병원에서 야간 수당은 관행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서 준다고

듣고 1년 이상 주간 근무랑 야간근무 병행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오늘 세금 관련 우편물 받았는데

주간 업무에 대한 근로소득에

야간 업무에 대한 급여가 추가로 사업소득으로 잡히니까

야간 수당의 상당 가량이 종합소득세로 날라가는데

이게 정말 일반적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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