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image.php?id=3a82d528f1d72ab26fb6d8b004&no=24b0d769e1d32ca73dec81fa11d028314d3faebecfec25ed6aa779bc7a5ef30d7de6257ba0cf0a5eb203af0d71238d27bf392841973031580f033ba10c3e7bc9b512945be6f8ad62f2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했던 함소원이 조작을 시인한 이후, 17일 자신의 SNS에 공유한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561)



viewimage.php?id=3a82d528f1d72ab26fb6d8b004&no=24b0d769e1d32ca73dec81fa11d028314d3faebecfec25ed6aa779bc7a5ef30d7de6257ba0cf0a5eb203af0d71238d27bf392841973031580f033ba10c6d7b9ad94710fd2f8fa834be


20일 한 언론이 공개한 함소원 단톡방 내용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70192)



"뜨기 위해 콘셉트 설정에 응하였지만,

가정을 꾸리기 위해 힘내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비록 모두들 시청자를 우롱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울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능입니다. 편집이 있고 대본도 있을 겁니다.

다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 청원 내용 중



함소원이 가정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으나, 2년 동안 시청자들을 속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편집과 대본을 떠나 애당초 상황 자체를 조작한 프로그램이었기에, 오랫 동안 프로그램을 시청해 왔던 애청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변명으로 일관한 제작진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기에 이런 프로그램은 두 번 다시 기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본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논란이 된 전 회차에 대해 방송심의를 신청하여 중징계 결정을 내려 주길 촉구했다.


전문 하단 참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신청 내용 (국민신문고)


viewimage.php?id=3a82d528f1d72ab26fb6d8b004&no=24b0d769e1d32ca73dec81fa11d028314d3faebecfec25ed6aa779bc7a5ef30d7de6257ba0cf0a5eb203af0d71238d27bf392841973031580f033ba10c3821c9f35b19b969297e813a


viewimage.php?id=3a82d528f1d72ab26fb6d8b004&no=24b0d769e1d32ca73dec81fa11d028314d3faebecfec25ed6aa779bc7a5ef30d7de6257ba0cf0a5eb203af0d71238d27d2552d4091383a5b0c023fc9606a27ca9f8554c4df10019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조작한 TV조선 ‘아내의 맛’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아내의 맛’ 제작진은 지난 4월 8일 출연자 함소원 논란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프로그램 조작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 제작진은 “함소원 씨와 관련된 일부 에피소드에 과장된 연출이 있었음을 뒤늦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가장 큰 덕목인 신뢰를 훼손한 점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내의 맛’을 13일을 끝으로 시즌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방송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제2항에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등) 제2항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논란이 된 프로그램 전 회차에 대해 방송심의를 요청하오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기 위원들이 위촉되는 대로 하루속히 심의를 진행해 시청자를 기망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국 광저우 '신혼 생활' 공개 - 2018년 6월 5일 방송 (1화)

2. '광저우 신혼집' 공개 - 2018년 6월 26일 방송 (4화)

3. 중국 시월드의 쇼킹한 환영식 - 2018년 8월 28일 방송 (13화)

4. 함소원 中시댁, 손주 위해 300만 원 옥 선물 - 2018년 12월 04일 방송 (26화)

5~6. “용돈 50만원” 마트에서 핸드폰 하나 못 사는 진원 - 2019년 7월 2일, 9일 방송 (53화~54화)

7. 中시부모 하얼빈 10만평 농장 최초 공개 - 2019년 10월 8일 방송 (67화)

8. 시어머니 중국마마, 12억 대 매물에도 “계약해” (이사 결정) - 2020년 3월 31일 방송 (91화)

9. 딸 39도 고열에 우왕좌왕 - 2020년 10월 27일 방송 (121화)

10. "딸이 입은 바지가 사라졌다" 의상 조작 의혹 - 2020년 11월 17일 방송(124화)

11. 마마 막냇동생 통화 대역 논란 - 2021년 3월 23일 방송 (141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신청 알림 문자' 및 '담당자 통화 내용(주요 답변)' (총 11건)


viewimage.php?id=3a82d528f1d72ab26fb6d8b004&no=24b0d769e1d32ca73dec81fa11d028314d3faebecfec25ed6aa779bc7a5ef30d7de6257ba0cf0a5eb203af0d71238d27d2552d4091383a5b0c023fc9603b209df15d5a286588c9c6


viewimage.php?id=3a82d528f1d72ab26fb6d8b004&no=24b0d769e1d32ca73dec81fa11d028314d3faebecfec25ed6aa779bc7a5ef30d7de6257ba0cf0a5eb203af0d71238d27d2552d4091383a5b0c023fc96138719bf359f93d3b3867c4


"선생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위반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났더라도 심의를 아예 할 수 없다고는 하지 않는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심의 규정 제3조 제2항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 심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 삼는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도 과장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처음에 하나 넣으셨던 게 저희가 먼저 확인되었고, 그 다음 해당 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분리등록으로 민원 부서에 요청하신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사무처에) 들어 왔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 다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오늘 민원 내용 전부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해당 방송 일자를 적시해 주셔서 민원 담당 부서에서 분리가 되었다."



즉, 하나의 민원에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방송 회차의 날짜를 하나하나 적시해 총 11건으로 분리돼 심의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