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oK_BWjTXHo


viewimage.php?id=3a82d528f1d72ab26fb6d8b004&no=24b0d769e1d32ca73dec8efa11d02831b210072811d995369f4ff39c9cd04d87a81c74b886470dfb83385a6ef19b7fb1fdd6a1c86cd8b8b4dbc740e8b92ef836fcbdbe6eebb1bd4d


배우 한예슬이 지난 2일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유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은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w_entertainer&no=12181607)


식약처에서 11일 답변서를 통해 "유흥주점에서 남성 종업원을 고용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기에 이를 공유한다.


이번 식약처의 판단은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부녀자로 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1986년 11월 11일 신설)이 시대착오적인 조항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고,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어 하나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니 한예슬이 앞으로 방송에서 더욱 당당히 남자친구를 언급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한예슬의 말처럼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viewimage.php?id=3a82d528f1d72ab26fb6d8b004&no=24b0d769e1d32ca73dec8efa11d02831b210072811d995369f4ff39c9cd04d87a81c74b886470dfb83385a6ef19b7fb1fdd6a1c86cd8b8b4dbc740e8ed78f931a0a8653344de9c19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남성 접객원의 불법 유무에 대한 기준 제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현재 유흥종사자는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남성접객원'은 「식품위생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흥주점에서 남성 종업원을 고용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유흥주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일반음식점 등)을 하는 장소에서 남성·여성을 불문하고 손님과 술을 먹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법」제44조 제3항 위반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처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1255) 또는 식품안전정책과(담당 , ☎ 043-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