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1351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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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이견 없이 법사위 통과 했으니 본회의 통과도 확실 시 됨.
올해 안에 통과 되서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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