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스물다섯살 때 자취방 보증금을 못돌려받아서 법원에다 임차권등기 신청했는데 필요한 서류 뭐가 누락됏나봐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좆무원이 전화로 이러이러한걸 입증할 수 있는 보충자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줬는데
스물다섯이니까 그런 소송 햐본적 당연히 없고 법원시스템도 잘 모르고 그냥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만 하니 구체적으로 뭘 제출해야되는지도 모르겠어서 아 죄송한데 혹시 어떤 서류를 내야 그게 입증이 될까요? 물어봤는데
좆무원이 존나 어이없다는듯 코웃음 치더니 정색빨고 그건 당사자분께서 하실 일이지 제가 어케 알아요 ㅋㅋㅋ ㅇㅈㄹ함 맞는 말이라 해도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다른 전문가 분과 상담해 보셔야 한다 정도로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저래서 존나 황당했긔 그래서 하소연했더니 법원좆무원들 원래 저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다들 공감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