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1차 수사한 내용 -> 검찰에서 2차수사 -> 법원
과거엔 이랬긔. 그리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범위 이상으로 수사개시 할 수 없긔. 그래서 경찰에서 1차 보고 올릴때 사건을 묻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해서 억지로 경찰이 추가수사 후, 죄를 덮지 못하고 진짜 사실관계를 보고하게 할 수 있었긔. 지금 난리난 보완수사권이 바로 이거고 얘도 폐지됨.
지금은
경찰에서 1차수사 -> 법원
이렇게 됐긔. 그래서 경찰에서 무죄로 아묻따 덮어버리면 그 내용만큼만 법원에 들어감. 법원은 공소장에 써있는 내용대로만 판결하기 때문에 견찰에서 어떤 내용을 싸지르든 그에 따라 판결 내릴 수 밖에 없음
검사, 판사 다 찢어버린거긔
1찍안한 봊들만 불쌍하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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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읍간해도 이제 무죄
범죄 타겟이 안되는게 최선이겠노 경찰 대화만 해봐도 빡머갈인데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