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온라인 상에서 모욕적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30대 한남이 악플 달았노 ㅋㅋㅋㅋ
익명(121.137)2020-07-27 17:04:00
여니가 봤을때 호텔 이건 고소할만한데?
익명(182.31)2020-07-30 10:33:00
호텔어쩌고 이거 루머퍼뜨린거나 마찬가진데 30대남이 비싼변호새써서
익명(182.31)2020-07-30 10:34:00
같은여자끼리 보듬어 주지는못할망정 안희정 박원수는 존나 지랄하면서 수지가 성희롱 당한글엔 호감이라고 보적보하네 진짜 쓰레기같다 - dc App
숯이도 비호감
이러다 이모티콘도 싸그리 검열들어가겠노
전라도
사실기초 무죄ㅋㅋㅋㅋㅋ판사가봐도 맞말이다 이기야
봊예인은 고소 허벌로 해도 됨
네다숮
“전라도”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온라인 상에서 모욕적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30대 한남이 악플 달았노 ㅋㅋㅋㅋ
여니가 봤을때 호텔 이건 고소할만한데?
호텔어쩌고 이거 루머퍼뜨린거나 마찬가진데 30대남이 비싼변호새써서
같은여자끼리 보듬어 주지는못할망정 안희정 박원수는 존나 지랄하면서 수지가 성희롱 당한글엔 호감이라고 보적보하네 진짜 쓰레기같다 - dc App
비 - dc App
2017년 기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