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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극 상황 발생시 진압 전에 협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수집과 진압 상황을 대비한 사전훈련을 하는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테러 부대가 진압을 시도하는 경우가


1. 인질이 테러범의 손에 사망한 경우


2. 자신들의 요구가 언제까지 관철되지 않으면 인질들을 처형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제한시간에 거의 다다른 경우


이 두가지라고 알고있는데 그 밖의 상황에서 무력진압을 시도하는 경우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