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o.wikisource.org/wiki/총포·도검·화약류_등의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


제1장 총칙[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10., 1991.7.30., 1993.3.6., 1996.6.20., 1999.6.3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7.14.>

1.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위험공실"이라 함은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3. "화약류 일시저치장"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과정에서 화약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정체량"이라 함은 동일공실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수량을 말한다.

5.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시설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

6. "제1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의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 사찰, 교회 및 경기장을 말한다.

7. "제2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촌락의 주택 및 공원을 말한다.

8. "제3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제1종 보안물건 및 제2종 보안물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택, 철도, 궤도, 선박의 항로 또는 계류소, 석유저장시설, 고압가스제조·저장시설(충전소로 포함한다), 발전소, 변전소 및 공장을 말한다.

9. "제4종 보안물건"이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 고압전선, 화약류취급소 및 화기취급소를 말한다.

10. "정원"이라 함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는 종업원의 최대인원수를 말한다.

11. "초유폭약"이라 함은 질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료유를 혼합한 일종의 초안폭약으로 경찰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동 고시로 정하는 원료·규격 및 혼합비율과 기폭감도시험에 의하여 제조된 폭약을 말한다.

12. "함수폭약"이라 함은 산화제(질산암모늄 및 질산모노네틸아민등의 질산염을 말한다)·물·예감제 및 발열제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죽상태(스러리) 또는 맑은 묵상태(엠엘존)로서 물에서 그 성질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강한 폭약을 말한다.

제3조(총포)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16.1.6.>

1. 총

가. 권총(기관권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소총

다. 기관총(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하며, 기관권총을 제외한다)

라. 엽총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마. 사격총

(1) 산탄총(번경 12번 내지 20번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바. 어획총

(1) 어획소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2) 섬총

사. 마취총

아. 도살총

자. 산업용총

(1) 타정총

(2) 청소총

(3) 광쇄총

(4) 쇠줄 발사총

차. 구난 구명총

(1) 구명줄 발사총

(2) 구명신호총

카. 가스발사총

타.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2. 포

가. 소구경포(구경 20밀리미터 내지 40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나. 중구경포(구경 40밀리미터초과 9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다. 대구경포(구경 9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라. 박격포

마. 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한다)

3. 총포의 부품

가.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


다. 소음기 및 조준경


② 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가축 또는 조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경찰은 국회에서 만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유권해석을 통해 조준경도 총포부품으로 단속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