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약탈의 죄  <개정 2009.11.2.>

 제82조(약탈)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

[전문개정 2009.11.2.]

 제85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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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붕이의 북한군 배지컬렉션은 걸리면 북한군이랑 같이 감방에서 쎄쎄쎄 하는거에요

그리고 갑갤에서 날뛰던 ㄷㅊ이라는놈은 사형 ㄱㄱ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