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함.

대한민국 임정의 외무부는 본부, 외교연구위원회, 주미외교위원부, 주불통신원 이렇게 네가지 기구가 있었는데, 외무부장은 삼균주의와 건국강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소앙, 주미외교위원부장은 이승만, 주불통신원은 서영해 이렇게 고정이었음. 여기서 주미외교위원부는 임시정부 주미대사관이라고 보면 편한데, 여기서 사람들이 말이 주미외교위원부니 주불통신원이니 하지만 실상은 따로 논거 아니냐 이럴 수 있음. 물론 거리와 통신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어느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걸로 사고도 치고, 업적도 내고 했지만, 중경에 있는 외무부와도 연락을 많이 해서, 상황보고 및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서로 소통함. 그리고 주미위원부장이 외무부에 거짓말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며 폭로한 서신도 받기도함. 아무튼 각 기구마다 설명하겠음.

첫번째. 본부
본부에는 세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무과, 외사과, 정보과고 시기마다 인원 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모두 합쳐서 인원은 7명에서 8명 정도 되었음. 외무부 잠행관제에 의하면 각 부서마다 전문 분야가 각가 다른데, 귀찮아서 생략 할까 했지만 뭐 복붙하는게 어렵다고 해서 및에 잠행관제 사료를 가져옴.


20. 외무부 잠행관제
1943년 4월 15일
제1조 외무부장은 외교정무급 국제교섭의 시행과 외국 거류인민의 보호사무를 통할하며 외교 관급 영사를 지휘 감독함

제2조 외무부는 총무 · 외사 · 정보 삼과와 외교연구위원회를 치함

제3조 총무과는 통칙에 의함

제4조 외사과는 하개 사무를 장리함
 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이. 주차본국의 각외교관급 영사에 관한 사항
 삼. 각국 정법제도의 현상과 여론진문 등 조사에 관한 사항
 사. 외인 상휼에 관한 사항
 오. 조약원본 보관과 번역급 통역에 관한 사항
 육. 통상 · 항해 · 이민급 상약 체결급 개폐에 관한 사항

제5조 정보과는 하개 사무를 장리함
 일.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는 사항
 이. 외교책략을 선전하는 사항
 삼. 중외신문 고건을 찬역하는 사항
 사. 신문기자를 초대 접흡하는 사항
 오. 기타 정보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림시정부공보』 제77호(1943.4.15.).

여기보면 외교연구위원회라는 기구가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이들의 활동이 우리 생각보다 사료로 꽤 남아있는 편임. 물론 광복 후 날라가서 모든 사료가 다 있지는 않지만, 여러 공작보고서들이 남아있는데, 19xx년 x월 외무부 공작보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니, 아마 외무부 보고를 달별로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함. 그리고 이걸 임시의정원(지금으로 따지면 국회) 회의에서 외무부장이 직접 발표함. 또 외교활동을 위해 외무부장이 중경에 있는 연합국 대사관에 방문하거나, 연합국측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음.

한편 외무부가 혼자 커버가 안되는 경우,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선전부거나 재무부쪽임. 선전부는 그당시 외무부의 외교활동을 뒷받침 되는 선전활동이 필요했기에 협조공문을 띄운적이 많음. 그리고 재무부는 알다시피 돈문제로 협조하는 경우가 많음.

아 마지막으로 설명 못한 것이 있는데, 외무부장 말고 외무차장이랑 외무부장 비서도 있음. 중경시기 외무차장은 신익희-민필호-정환범 이었는데, 여기서 민필호 선생이 김준엽 선생의 장인으로 기억함.

두번째. 외교연구위원회
사료보니까 동부(아마 동아시아를 지칭하는 거 같음)외교연구위원회라고 되어있기도 한데, 그냥 외교연구위원회라고 하겠음. 이 기구는 말 그대로 향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임시정부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집단임.

1943년 당시 외교연구위원회 조직을 보자면,

회장 : 조소앙 부회장 : 신익희 위원 : 장건상, 이현수, 이연호, 최동오, 박찬익, 김성숙, 유림, 강홍주

회장, 부회장은 외무부장, 외무차장이랑 똑같고, 그 외 위원들이 중요한데, 이 위원들이 야당인사들이 많기도 하고(대표적으로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의 유림이 있음) 이들이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는지라, 조소앙이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이들한테 질의 받는 경우가 많음.

이들의 활동을 관련된 사료를 하나 가져옴.

1943년 10월. 조소앙. 외무부 정무보고
...(생략)...
ㄴ. 외교연구위원회

 외교연구위원회는 설치 이래 십수차의 개회로 외교정책급 방침 수립과 승인문제와 국제위임제도와 누차 나구회의 등 제문제에 관한 연구토의가 있엇고「국제관계에 관한 방안급 판법」을 작성하야 국무회의에 제출통과하얏으며,「국......(이하 결)

▪ 소앙문서.

이 외교연구위원회는 계속 파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나올듯 싶은데, 여기까지만 서술하겠음.

세번째. 주미외교위원부

주미외교위원부 이야기 하기 전에 그당시 미주지방 상황을 보자면 이승만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사이에서 갈등을 끝에 이승만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로비 끝에 미 의회에서 임시정부 승인 한 것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들어가기 위해 활동을 했음.

아래는 미의회에서 임시정부를 승인한다는 문서임.

131. 미 상원 합동결의안 49호를 미국무부에 상정하는 문건

상원 합동위원회
미국무부 담당자

1943년 4월 22일

제78차 미의회 1회기

 상원 합동위원회 결의안 49호

 하원의원 와일리(Wiley)는 아래와 같은 공동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그 내용을 두 차례 낭독했고, 외교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

 합동 결의안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를 승인 위하여, 상하합동회의의 출석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미국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한다.

네번째. 주불통신원
주불통신원 서영해를 말하는 것이며, 여러 활동을 통해 프랑스와 임시정부와의 외교활동에 프랑스가 사실상 임시정부를 승인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프랑스의 임시정부 우호에 큰 공헌을 함.

아래는 마지막으로 드골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신에 대한 답

1945년 9월 18일 아시아-오세아니아국 제719호 공문 첨부 1

PV/LD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메세지에 관하여

중경 프랑스 대사관에 보낼 전문 계획안

귀하의 기재서 제707호의 답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과 외무 부장이 보낸 메시지는 드골 장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구 씨와 조소앙 씨에게 그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알려주시고, 한국 민족이 독립을 위해 나아가고, 정의·민주주의·평화 수립을 위해 유엔 공동체와 협력하고자 품은 정당한 바램을 프랑스 임시정부가 반드시 고려하겠다는 점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렇게 외무부의 4개의 기구를 다 설명했으나, 간략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보시는 분들이 원하면 다음에 더 쓰고, 아니면 직접 찾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음.

참고.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제십육권 외무부, 제이십권 주미외교위원부 이, 제이십삼권 대유럽외교 일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의역사.대한민국임시정부 중경시기
한시준.중경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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