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많이 안 오면 하는게 맞음
게양함 - dc App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ㆍ강하 시각) 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국기게양식 및 국기강하식이 필요한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국기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게양하며,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 TCCC
요즘엔 비와도 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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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ㆍ강하 시각) 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국기게양식 및 국기강하식이 필요한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국기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게양하며,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 T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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