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귀섭)는 11일 A(49)씨가 자신을 강제로 전역시킨 처분을 취소하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82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2007년 12월부터 육군 모 사단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장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인격을 모독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2008년 12월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A씨는 2008년 8월 부대 회식을 끝내고 복귀하는 차량에서 B 소령에게 “주임원사가 뭐야.님자를 붙여야지.


사복을 입었으면 나이에 맞게 예우해야지.나이 어린 참모들이 예우할 줄 모른다”고 B 소령을 모욕하는 한편,


함께 있던 C 소령이 꾸짖자 “참 어리다 어려.너도 그러면 안 되지.나이도 어린놈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본부는 A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단해 지난해 6월 전역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주임원사뽕을 너무 거하게 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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