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조기 경보기 예산으로 1조 6천억원을 배정할때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
예를들면 ㅇㅇ 국에서 최근에 e-737을 얼마에 샀다~ e-2d를 얼마에 샀다~ 이런식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 책정 과정에서 사실상 뭘 살지 어느 정도 정해놓은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 예산 책정 금액이 갑자기 튀어나올수 없으니까
예를들면 ㅇㅇ 국에서 최근에 e-737을 얼마에 샀다~ e-2d를 얼마에 샀다~ 이런식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 책정 과정에서 사실상 뭘 살지 어느 정도 정해놓은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 예산 책정 금액이 갑자기 튀어나올수 없으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정해두고 입찰을 받는거지 그다음 입찰진행하면서 세부적인 견적을 받고 낙찰된 물건을 연간비용으로 나눠서 계약
근데 뭘 살지를 결정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어떻게 책정하는거야? 기사에 보면 구체적인 대수도 나오던데 그리고 만약 예산을 오버하거나 예산보다 덜 쓴다면 잔액은 어떻게 처리됨?
예산 오버하면 난리남. 추가예산 더 써야될지 관련부처랑 협의해야되고 예산 남으면 예산절감 미덕으로 남은거 국고환수하면 됨
예산을 덜 쓰면 그냥 국고귀속이지 어차피 최대예산인거고 거기에 업체들이 그 예산에 맞게 사양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맞춰오는거임 그리고 그걸 수년에 나눠서 돈을 지급하는것 당연히 돈은 안남음 초과되면 국방부가 알아서 잘 기재부랑 협상해서 돈을 늘이든 알아서 하겠지
내가 컴퓨터를 사야 하는데 예산이 최대 100만원임 하고 밝힘> 업채들이 100만원에 맞추던 요구성능에 맞추던 들고옴>내가 대충 사양이랑 가격보고 업체를 선정> 근데 예산을 초과했네? 엄마한테 말해봐야 암 ㅅㄱ>엄마가 안된다고 하면 딴거사던지 뭘 더 빼던지 된다고하면 계약진행> 정가 98만원짜리를 3개월 할부로 엄마돈을 받아서 결제하면 컴퓨터가 옴
예산을 국방부가 들고 있는게 아니라 기재부와 국회(엄빠)가 들고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