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확히 하자면 핵무기 사용에 관해서 이거 완전 확실히 불법임 하고 못 박아둔 건 없어요. 일단 국련헌장 2조를 이용해서 핵무기 사용도 당연히 불법이라고 추론하는 측도 있고, 1961년에 국련총회에서 핵무기 쓰는 건 국련정신 위반이요 인류와 문명에 대한 범죄다 이런 결의를 채택한 적이 있긴 한데 이게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1994년에 그래서 총회에서 또 ICJ에 핵무기 사용은 불법인가? 하고 의견 요청했는데 ICJ에서 핵무기 사용이 불법은 맞는데 특수적 상황, 그러니까 국가 존립의 위기시 자위권적으로 사용하는 핵은 위법인가? 에 대해서는 판단유보한 적이 있읍니다.
너 월드 인 컨플릭트 했지 - dc App
이열 벨카나 할 발상
폴아웃 중공군이노 ㅋㅋㅋㅋ
에이스컴뱃하다오신듯
사실 정확히 하자면 핵무기 사용에 관해서 이거 완전 확실히 불법임 하고 못 박아둔 건 없어요. 일단 국련헌장 2조를 이용해서 핵무기 사용도 당연히 불법이라고 추론하는 측도 있고, 1961년에 국련총회에서 핵무기 쓰는 건 국련정신 위반이요 인류와 문명에 대한 범죄다 이런 결의를 채택한 적이 있긴 한데 이게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1994년에 그래서 총회에서 또 ICJ에 핵무기 사용은 불법인가? 하고 의견 요청했는데 ICJ에서 핵무기 사용이 불법은 맞는데 특수적 상황, 그러니까 국가 존립의 위기시 자위권적으로 사용하는 핵은 위법인가? 에 대해서는 판단유보한 적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