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지뢰나 방사능 물질 살포로 거부지대 형성을 목표로 할수도 있고


그냥 깊숙히 들어온 적 부대 머가리 날리려고 핵폭탄 투하할 수 도 있을텐데



전자 후자 둘다 합법임?


아니면 전자는 합법이고 후자는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