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련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 -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쌓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제2항 -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3항 -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2016 국련해양법협약 7부속서 중재재판소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례에서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주거와 독자적 경제활동을 적용해서 이투아바(태평도)나 스카보로(황암도)를 모두 암초로 본다고 판시했읍니다.




제가 이제 삶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닉도 바꿔보고 갈레레야도 끊으믄서 살라캣는데 이런 댓글을 보믄 대체 어케 해야할지를 몰갔어요. 아니, 뭐 우리 입장이나 일반적 언어사용에서는 왜 그래 말을 하난지 이해를 할 수는 잇난데, 진지하게 국제법적 영역에 가서 될 거라고 생각하난지, 이게 수음이랑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