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구도 관련 국방규격

기존) '변속기는 변속기 동력계를 사용하여 부록A에 규정된 동력계 내구도 부하주기(9,600km)에 따라 내구도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결함이 없어야 한다. 시험 동안에 필터, 오일교환 및 보충은 허용된다.

개정) 기존내용 동일 + "결함은 변속기 기본기능(변속, 조향, 제동)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여 더이상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생산품 검사 관련 국방규격

기존) '최초생산품 검사 시 본 규격서에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최초생산품 검사 시 본 규격서에 규정된 필요저건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결함의 원인이 밝혀지고 수정이 완료될때까지 검사를 중단하여야 하며, 결함이 해소되면 해당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단, 결함의 조치내용이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초 시험 항목부터 다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결론: 무리하게 국산변속기 적용하려고 바뀐건 일단 없다.

그리고 S&T에서 이 규정도 너무 빡쎄다고 반대하는 중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