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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짤이 없으니 올리는 6.25짤


뭐 대다수 군붕이들은 즉결처분권이 6.25 때 부여되었다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임

그렇다면 권한 부여건 취소건 그 근거는 무엇일까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7762.html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 26일 0시부터 부여한다.” 1950년 7월 25일 12시에 육군본부가 내린 작전훈령 제12호의 내용이다. 교육지침처럼 보이는 본문에 덧붙여진 독특한 형식이나, 사병인 분대장에게까지 즉결처분권을 부여한 적용범위 면에서, 육본 발행의 이 ‘007 살인면허’는 그 어떤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터무니없는 것이다. 다행히 이 훈령은 1951년 7월 6일 훈령 제191호로 취소되었다.


이 칼럼을 보면 1950년 7월 25일 12시 육군본부 훈령 12호로 분대장급 이상에 즉결처분권이 부여되었고, 1951년 7월 6일 훈령 제191호로 취소되었다고 함

하지만 칼럼으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으니 정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찾아보자


http://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5&nttId=40024&categoryCode1=&categoryCode2=&categoryCode3=&searchCnd=&searchWrd=&pageIndex=2&rn=20


이 보고서는 정식 정부 위원회였던 진실화해위에서 조사한 보고서다 163페이지를 보면


육군 총참모장 명령으로 전투지휘자에게 즉결처분권을 인정한 것은 1950. 7. 25. 11:00에 발령된 경우가 유일한데, 육군총참모장 소장 정일권은 전투수행 과정에서 장병들의 전장 이탈행위가 극에 달하자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7. 26. 00:00부터 부여한다’는 육본 훈령 제12호를 하달하여 약 1년간 시행되다 1951.7. 10. 00:00 육본훈령 제191호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원문보면 제191호 뒤에 주석이 달려있는데, 주석에 달린 출처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자료총서 65집(2002)'임 이거 찾아보려니까 E북이나 열람 가능한 자료가 없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