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 Saiga호 사건이라고 피해선박 국적국이었던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 가해국이었던 기니에 대해 국련해양법협약 제 111조 추적권 관련 조항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면서 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고 또 그게 해양법법원에서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어요.
근데 대만은 나라가 아니라 국련 회원국도 아니고 국련해양법협약 회원국도 아니라 해양법법원를 몬 가요...
그래서 분쟁해결시 무슨 절차를 거친다는 별도의 협정 같은 것도 뭐 업섯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대만은 나라가 아니라 국련 회원국도 아니고 국련해양법협약 회원국도 아니라 해양법법원를 몬 가요...
그래서 분쟁해결시 무슨 절차를 거친다는 별도의 협정 같은 것도 뭐 업섯던 걸로 기억합니다.
IMO는 UNCLOS랑 다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