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일제시대때는 조선인<일본인평민<일본인화족 이라는 신분제가 존재했음.

저 세 계급(?)들은 각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범위가 달 랐는데, 식민지조선인들은 참정권, 의무교육의 권리가 없었고 일본인화족들은 평민들은 없는 여러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