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독도함에는 항공기를 위한 전용 격납고가 없다. 독도함은 비행갑판 바로 아래 단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격납고를 갖는데, 이 격납고는 공기부양정(LCAC)이 드나드는 후방 웰도크(Well dock)와 바로 이어져 있다. 즉, 이 공간을 항공기 탑재용으로 써버리면 공기부양정이나 상륙병력 탑승 공간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익명(39.7)2017-12-26 18:18
팩트 : 단층이지만 항공기 격납고와 차량 격납고는 서로 가동식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항공기 격납고에는 4대의 시호크급 헬기 보관이 가능.(물론, 필요시 양쪽에 모두 항공기, 또는 모두 차량을 적재하는 식으로 조정할 수는 있음)
익명(39.7)2017-12-26 18:19
팩트2 공기부양정 격납공간(웰덱)은 항공기/차량 격납고 보다 한층 낮아서 경사로 인해 항공기 격납 공간으로는 사용하지 못함.
익명(39.7)2017-12-26 18:20
팩트3 격납고는 어디까지나 항공기/차량을 위한 공간이지 탑승 완전무장 병력 700명과 아무 상관이 없음.
익명(39.7)2017-12-26 18:21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독도함은 수송함으로 설계되어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다른 호위함들과 함께 함대를 편성해 작전을 펴기 어렵다.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갑판에서 이함하는 항공기가 충분한 양력을 얻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행갑판 앞부분에 스키점프대를 설치하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근접방어기관포(CIWS)를 떼어내야 한다
익명(39.7)2017-12-26 18:23
팩트4. 독도함 스키점프대는 인빈시블의 배치 형태를 참조했기 때문에 설치시 함수 CIWS를 제거할 필요가 없음
익명(39.7)2017-12-26 18:23
팩트5. 독도함의 최고속력은 23노트로 느린 편이지만 순항 속도는 구축함과 같은 18노트임. 군함의 평시 기동은 항시 전속으로 기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동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뿐이지 함대 수반이 충분히 가능함.(애초에 그럼 군수지원함은? 원양항해에 필수적인 천지급도 소양급도 속도는 독도함과 같음)
익명(39.7)2017-12-26 18:25
엘리베이터가 작고 최대 적재하중이 낮아 F-35B를 갑판에서 격납고로 옮길 수도 없고, 비행갑판 역시 내열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F-35B가 뜨고 내릴 경우 전투기의 엔진 배기열에 갑판이 녹아내리는 사태도 발생할 것이다. 요컨대 구조와 설계 자체가 F-35B 운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개조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익명(39.7)2017-12-26 18:28
팩트6. 엘리베이터가 작아 못 움직이는건 시 스탈리온 같은 대형 헬기지 라이트닝이나 오스프리는 운반 및 격납은 어찌어찌 가능함. 엔진 배기열은 오스프리 대비해서 검토한 거 밖에 몰라서 라이트닝은 어떨지 모르겠다만 오스프리 엔진의 배기열은 X분 이상 노출되지 않으면 별 일 없음.
단발성이면 가능하겠지만.... - dc App
답은 [정규항공모함]이다
네 다음 독도함 안 타본 찐따
'일단 독도함에는 항공기를 위한 전용 격납고가 없다. 독도함은 비행갑판 바로 아래 단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격납고를 갖는데, 이 격납고는 공기부양정(LCAC)이 드나드는 후방 웰도크(Well dock)와 바로 이어져 있다. 즉, 이 공간을 항공기 탑재용으로 써버리면 공기부양정이나 상륙병력 탑승 공간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팩트 : 단층이지만 항공기 격납고와 차량 격납고는 서로 가동식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항공기 격납고에는 4대의 시호크급 헬기 보관이 가능.(물론, 필요시 양쪽에 모두 항공기, 또는 모두 차량을 적재하는 식으로 조정할 수는 있음)
팩트2 공기부양정 격납공간(웰덱)은 항공기/차량 격납고 보다 한층 낮아서 경사로 인해 항공기 격납 공간으로는 사용하지 못함.
팩트3 격납고는 어디까지나 항공기/차량을 위한 공간이지 탑승 완전무장 병력 700명과 아무 상관이 없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독도함은 수송함으로 설계되어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다른 호위함들과 함께 함대를 편성해 작전을 펴기 어렵다.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갑판에서 이함하는 항공기가 충분한 양력을 얻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행갑판 앞부분에 스키점프대를 설치하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근접방어기관포(CIWS)를 떼어내야 한다
팩트4. 독도함 스키점프대는 인빈시블의 배치 형태를 참조했기 때문에 설치시 함수 CIWS를 제거할 필요가 없음
팩트5. 독도함의 최고속력은 23노트로 느린 편이지만 순항 속도는 구축함과 같은 18노트임. 군함의 평시 기동은 항시 전속으로 기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동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뿐이지 함대 수반이 충분히 가능함.(애초에 그럼 군수지원함은? 원양항해에 필수적인 천지급도 소양급도 속도는 독도함과 같음)
엘리베이터가 작고 최대 적재하중이 낮아 F-35B를 갑판에서 격납고로 옮길 수도 없고, 비행갑판 역시 내열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F-35B가 뜨고 내릴 경우 전투기의 엔진 배기열에 갑판이 녹아내리는 사태도 발생할 것이다. 요컨대 구조와 설계 자체가 F-35B 운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개조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팩트6. 엘리베이터가 작아 못 움직이는건 시 스탈리온 같은 대형 헬기지 라이트닝이나 오스프리는 운반 및 격납은 어찌어찌 가능함. 엔진 배기열은 오스프리 대비해서 검토한 거 밖에 몰라서 라이트닝은 어떨지 모르겠다만 오스프리 엔진의 배기열은 X분 이상 노출되지 않으면 별 일 없음.
시발 이따위로 오류 투성이인 글을 기사랍시고 쓰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독도함 수병이셨음?
수병 아니라 간부였고 독도함 1년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