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9. 「항만법」 제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9. 「항만법」 제
없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