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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 C.T.F.E.동양.제35호




   듀네브 1931년 7월 31일




    -일본에 관한 보고-




동양 부인 및 아동매매 확장 실사




[중략]




(4) 매음의 상황 및 법률의 적용




 (a) 대좌식 영업




 1930년 현재, 내지의 대좌식 영업자 수는 11,154명에 경영자 및 동거자는 모두 일본인이다.이들 대실은 전국 541개의 대좌지정지에 존재하며 그 중 지정지수가 가장 많은 청부현은 홋카이도, 야마구치현, 미에현으로 하고 각각 45, 41, 30개의 지정지가 있다. 대좌식 영업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쿄토부, 오사카부, 도쿄도이고, 각각 2,305명, 1,613명, 765명에 달한다. 자세한 것은 부록(5) 참조.




 1930년, 조선 전 12도를 통해 대좌영업 지정치 25개소, 대좌수 510개, 내일본인 경영자 303개, 조선인 경영자 207개소가 있다. 지정지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상남도, 경기도, 함경북도로 각각 8개소, 3개소, 3개소가 있다. 상세 부록(6) 참조.




 관동주에 있어서는 대련 및 뤼순서에 147명의 대좌식 업자가 있으며, 그중 70명은 일본인, 77명은 중국인이다. 만철연선 일본영사경찰권 아래에는 업체 76개(이 중 일본인 42명, 조선인 34명) 및 면허를 받은 동거인 수 430명(이 중 일본인 116명, 조선인 314명)이다. 봉천 및 하얼빈에는 61개 있다. 대만의 대좌 영부업자 수에 대해서는 통계를 부여받지 못함. (제출 필요)




 대실로의 부녀자 보충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직을 서고, 주로 직업소개업자, 주선인을 통해 실시한다. 대실영업자와 부녀 또는 그 부모와의 계약으로 창기화를 직접적인 대가로 하는 금전대차는 위법으로 취급되지만 사실상 부녀 또는 그 부모가 금전을 가불하고 때로는 상당한 고리로써 금전을 가불하며, 기타 부녀의 고용기간 중 추가비용 수용을 받고, 부녀는 누주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담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여론에 자극받아 1900년에 제정된 명령으로서 규정의 표면상은 어떤 창기도 지방경찰서에 신청하면 즉시 창기명단에서 그 이름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법령의 정신 및 목적은 항상 반드시 준수될 수 없다. 경찰당국이 경찰서에 고용주를 출두하게 하여 이것과 폐업희망자 본인 또는 그 부모친족과 협의하게 하거나 본인을 압박하는 등의 사실은 누누이 본인으로 하여금 그 연기만료 또는 고용인에 대한 채무완제에 이르기까지 셋방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찰당국측에 대한 변호로는 고액의 돈을 빌려주는 누주를 악의적으로 몸값을 받고 즉시 폐업하게 만들려 하는 창기에게 기만당하지 않도록 이들 부녀 또는 부모로부터 보호하거나 혼인을 하는 것과 같이 창호 등 감언으로써 본인을 유혹하여 폐업을 시키고, 또한 이보다 비참한 노예상태에 빠지게 하는 무뢰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누주 측에서 보면, 만약 창기 직업이 실제로 무제한 허용될 수 있거나 창기 본인은 강제 집행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하는 재산을 가진 적이 거의 없으며, 또한 그 부모와 가문도 그 자녀를 희생하여 관련된 생활에 들어갈 정도로 빈곤해지는 이상, 누주는 그 재산을 상실하며 전공창 제도는 붕괴 위험에 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좌식 영업자가 자유 폐업을 규정하는 법령을 어기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셋방에 거주하는 창기들을 보면, 그녀들의 대부분은 부모 친족의 질병 또는 빈곤의 구조 등 주로 희생적 이유에 기초하여 관련된 생활에 들어간 자로서, 이와 같이 효양을 위해 셋방 등에서 일하는 것은 반드시 그  지위를 상실하는 자는 아니다.




 (b) 공창




[이하 생략]




출처: ↑国際連盟婦人児童問題一件/東洋ニ於ケル婦女売買実施調査ノ件/東洋ニ於ケル婦女売買実地調査ノ件(本邦関係調査報告書並帝国意見書)


分割1




https://www.jacar.archives.go.jp/das/image/B04122146900




원문: https://obladioblako.hatenablog.com/entry/2021/02/27/20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