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5군지사 속해있는 2작사출신 경리병이라 잘아는데
케이크예산은 사업비로 사령부에서 분기별로나오고 매달말에 그다음달 생일자 종합해서 보급관이 업체에 전화해서 생일자꺼 일괄주문하고 경리병이 전산계좌로 업체에입금하고 이거 부대장이 승인해야입금됨

그리고 케이크 영수증, 업체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이체확인증 등을 경리병이 전산상에 기록하는데 이걸 또 매달 스캔해서 사령부 회계과에 보내야됨

5군지사는 2작사예하부대라서 감사가 사령부 회계과에서 중령이와서 직접 조지기때문에 일개 부사관은 삥땅칠수가없음

아마 저기업체가 숲 뭐시기하는 장애인 복지업체인데 ㄹㅇ 해명대로 계약파기돼서 부대운영비로 치즈케이크 땜빵치고 나중에 일괄소급하려했을꺼임
어쨌든 사업비는 1년내에 쓰기만하면되니까

부대에서 사전에 공지했단걸로봐선 제보한사람이 한귀로듣고 한귀로흘렸다가 뒷북치고 제보했을 확률매우높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