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냐?
[일반]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헌법 위반임?
익명(58.234)
2021-04-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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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고치면 ㄱㅊ
ㅇㅇ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개인이 주장한다면 몰라도 정당이나 의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면 위헌 소지 깜이지.
이거면 무력통일도 좁은 의미로 헌법 위반에 속하냐? 빡대가리라 ㅈㅅ
남한의 이유없는 선제 공격으로 인한 무력 통일이라면 그렇겠지. 다만 현실적으로는, '반국가단체의 공격에 대해 국체 수호를 위한 반격'이란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거의 100%야. 그리고 그 빌미는 70여년 째 북한이 알아서 제공해 주고 있고.
거기서 한발짝 더 나가면 국보법 위반으로 걸림 - dc App
정부에서 저발언 나온다면 정권 뒤집어 진다
그건 둘째치고 중국에 넘기겟단말이랑 똑같지 뭐 - dc App
발화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름
정치싸움으로나 국제정세로나 마키아벨리즘적으로나 자폭인 발언이라 굳이 할 이유도 없음. 통일을 지향한다해서 불이익받는건 지금 없는데 통일을 포기한다고 선언해버리면 유사시에 불이익 받을게 존나 많아져버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