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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년 조선-명나라 무역분쟁이 있다.
조선은 1년에 3차례 조공하겠다고 우기고
명나라는 3년에 1차례만 조공하라고
버티는 바람에 생긴 분쟁이다.
조공을 하면 할수록 중국이 적자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었다.

  
결국 이 분쟁은, 1398년에
조선에서 정도전이 붕괴하고
1400년에 이방원이 들어섬으로써 해결되었다.
태종 이방원이 명나라의 대외전략(여진족)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명나라는 1년에 3차례 조공무역을 하는 데에 동의했다.


참고로, 당시 명나라는 각국의 조공 횟수를
<대명회전>이라는 법전에 아예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다.
오키나와 왕국은 2년에 1회, 베트남·태국은 3년에 1회,
일본은 10년에 1회 조공을 할 수 있었다.
조선은 1400년부터 1년에 3회를 하다가
1534년부터 1년에 4회를 했으니,
명나라가 조선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한 무역특혜를 부여한 셈이다.


1551년 명나라-일본 무역단절이 있다.
1404년 이래로 명나라와 무역관계를 개설한 일본은
'10년 1회 조공'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10년에 1번만 오라고 하는데도,
어떤 때는 8년 만에 찾아가는 바람에
명나라의 항의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정 눈치가 보이면, 10년에 1번만 가되
조공 물량을 규정보다 늘리는 편법을 발휘했다.
많이 조공하면 그만큼 더 많은 회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편법에 대해서도 명나라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일본 측의 행태가 시정되지 않자,
1547년에 명나라는 복건성 영파 즉 푸젠성 닝보에
도착한 일본 조공선박을 10개월씩이나 묶어두기도 했다.
그런 방법으로 일본측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다가 1551년에는 대일 무역관계를
아예 전면적으로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결국 그로부터 41년 뒤인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며
조선을 침공하는 사태로까지 연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