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교원지위법정주의라고 만들어 놓음..


이게 왜 필요한지는..


그걸 군사정부부터 요상하게 해석해서 각종 월급과 연금에서 특혜를 줌


교사가 정부 말 잘듣고 정권옹호의 앞장서라는 의미인듯한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그냥 공무원으로 퉁쳐도 아무런 문제없는데


오히려 대다수 나라는 교사가 대우를 못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