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시절 일본의 청원 순사대기소

한국의 정부청사/지방자치단체에 은행보면 있는 청원경찰은 일본에서 시작됨

지금 한국과 제도랑 차이점은 실제 경찰관을 지방자치 단체나 기업 또는 개인의 청원에 의해 배치해서 근무함

일본은 전쟁수행과정에서 군수시설의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군수시설의 시설주에게 소요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경찰권한을 부여하여 경비책임을 지도록 한거임

파견 경찰관의 봉급 및 파출소 예산은 청원주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무했음


후쿠시마현 기록을 보면  공업단지나 노동자를 대량으로 근무하는 광산등 큰 기업체에서 사고 방지 나 보안 등 관점에서 순사 배치를 청원해서 배치했는데

메이지 30 년에는 불과 3 명이였지만 10년만에 청원 순사가 40 년에 15 명으로 늘었음

그리고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은행 후쿠시마 지점에도 1 명의 청원 순사가 있었음

원래는 청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청원주의 개인 용역이 됨  경찰관이 할수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돈을 주는  정원주을 위해 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

일본에서는 1931년에 폐지됨


한국에는 청원경찰로 제도가 남아있는데 그때랑 다르게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임

청원경찰은 시설주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임명함

청원경찰은 시설 사용지(근무지) 내 에서는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기도 휴대 할수는 있는데 실제로 총기를 휴대하는곳은  거의 없음

옛날 신문기사를 참고하면 은행 청원경찰들도 총기를 휴대하긴 했는데 분실/도난 당하는 사고가 좀 있음

청원경찰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만 임용가능한데


정작 경찰공무원은 작년부터 미필도 임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