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은 그 맡은 바 국방임무의 중대성과 무력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에서 본질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나라마다 정치제도와 구조가 다르지만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필요성은 공통이다. 특히 군을 사회에 통합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안고있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국방옴부즈만(Wehrbeauftragter; Defense Commissioner)」제도를 40년 전부터 도입하고 있다. 독일연방의회의 공식기구로 자리잡고 있는 국방옴부즈맨은 1959년 4월 독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스웨덴의 군옴부즈만 제도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며, 군에 대한 통제와 군인의 법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독일 연방의회 기구로 정착되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군이 독재권력에 협력하여 나라가 파국으로 이어진 경험을 하였다. 그래서 독일국민들은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려와 불신감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군에 대한 독일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군이 오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1955년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면서 연방국방부가 신설되고 연방군을 창설하였다. 이 때 독일의회의 야당인 사민당(SPD)은 군에 대한 연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불신임투표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관철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연방의회에 특별히 국방옴부즈맨을 두기로 합의하였다. 1959년 3월에 개정된 헌법에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의회의 견제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연방의회 국방옴부즈맨을 설치한다"라는 제45b조가 새로 제정되었다. 1957년 6월에 관련법(「국방옴부즈맨법」)이 제정되었으며, 1959년 초대 국방옴부즈맨(임기 5년)이 그 업무를 시작하였다.



군인의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군인은 명령과 복종이라는 원칙이 지배하는 특수한 조직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 받고 있다. 요컨대 군의 기능이 개인의 권리보다 앞선다. 그렇지만 헌법의 기본원칙은 군인에게도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군인은 시민이며, 군복을 입은 국민이다.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과정에서도 인간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군복무 범위 밖에서는 정당정치 활동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 국가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항하여 법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국방옴부즈맨은 특별한 청원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군인은 직무상의 계통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직접 국방옴부즈맨에게 청원하고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군인은 누구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모든 불만족스러운 문제점들을 국방옴부즈맨에게 형식의 제한 없이 토로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군고충처리규정에 따른 청원과는 달리 군인들이 호소하는 사안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컨대 군인 개개인들의 신상문제를 비롯하여 군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데, 이에는 상급자의 지휘태도, 군사교육, 인사관리, 복지관련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이 포함된다. 게다가 반드시 군인 자신이 직접 국방옴부즈맨을 찾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많은 군인들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동료가 군복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국방옴부즈맨에게 진술한다. 물론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 모략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군인들로부터 청원이 접수되면 국방옴부즈맨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시작하는데, 국방과 관련된 행정부의 모든 기구를 대상으로 삼는다. 국방옴부즈맨은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활동이 가능하다. 국방옴부즈맨은 예컨대 군부대로 하여금 특정한 사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고 없이 부대나 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청문할 수 있다.



아무 때나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방옴부즈맨은 직접 모든 계급의 군인들과 면담하여 수집된 인상과 자료를 종합하여 군의 내적 상태에 대한 가장 현실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부대와 군인들을 직접 방문하고 면담함으로써 군부대와 군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을 축적하며, 이러한 지식을 종합하고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조기경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 확인된 불합리와 결함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물론 국방옴부즈맨의 권고는 구속력 있는 지시나 명령은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군인들이 직접 의지할 수 있는 청원기관이며 독립된 의회기구인 국방옴부즈맨의 존재는 그 자체로 군부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방옴부즈맨의 존재는 일차적으로 많은 상급자의 지휘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국방옴부즈맨이 작성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여론에 공개되는 연례보고서는 연방의회의 권위로부터 힘을 얻으며 국방부를 포함하여 상급부서를 움직인다.



그리고 국방옴부즈맨은 커다란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서 연방군 건설, 병력감축, 전투병 해외 파병(캄보디아, 소말리아, 구 유고슬라비아 등) 문제들은 국방옴부즈맨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만든다. 특히 국방옴부즈맨이 독일군이 파병될 외국 현지를 사전답사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함으로써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에 대한 비중이 더욱 커졌다.



요약하건대 국방옴부즈맨은 독일 헌법에서 그 임무가 규정된 독특한 의회기구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그 존립이 위협받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는 국방옴부즈맨은 정치적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한다. 그렇지만 국방옴부즈맨은 국방부장관의 상급자나 하급자가 아니며, 의회의 권능을 가진 것도 아니다. 국방옴부즈맨은 군의 미래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조언하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방옴부즈맨은 군과 군인을 조화시키고, 군과 의회, 군인과 의회 사이의 통로가 되어 군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과제를 수행한다.



군의문사와 같이 여전히 투명한 해결이 요구되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사회의 성역으로 존재하는 군을 사회와 통합시키고, 충분히 보호되지 않은 군인들의 기본권을 확보해야 하는 우리의 절실한 과제를 생각할 때 독일인들이 유례없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국방옴부즈맨 제도는 우리의 눈길을 끈다.


 http://segero.hufs.ac.kr/scripts/article_view.asp?JNAME=IANR&ISSUEID=91&SECID=051


우리는 머통령제 국가니까 국회에서 3인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중 하나 택1하는 식으로 ㅇㅇ

국방옴부즈만은 군 지휘관 경력이 없는 민간인 출신으로 제한하면 괜찮을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