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alk.co.kr/posts/15561-군형법-상관모욕-군대에서는-어떻게-처리될까요


면전모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공연모욕(뒷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거짓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군형법 특성상 형량이 매우 높음 (징역형밖에 없음)
단순한 뒷담화도 형사입건되어 전과자가 됨
주로 가까운 동료들끼리 조그만 흠을 찾아서 신고함

몇개월 또는 심지어 1년 전에 있었던 일도 감정이 틀어지거나 다른 목적(엿먹이려고)으로 신고함
대부분의 상관모욕 사건들 중 이러한 이유로 헌병대에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대부분 신고자들은 네 발언을 메모/기록했다가 헌병대에 제출함(신빙성 매우 높음). 지금도 누가 네 행동과 발언을 기록하고 잇을수도 있다

이렇다고 해도 참작은 거의 없으며 군 수사기관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고 있음 (뒷담 한마디로 전과자가 된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