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천안함, 지뢰 등 실전, 작전 중의 전상자와 군생활 중 피해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잘 인정 안해주고
대신 그 자리에 "상사가 폐암으로 죽은 충격으로 공황장애를 얻은" 보훈처 직원이나 "허리디스크가 온" 직원을 자손까지 혜택받는 국가유공자로 채워넣기
연평해전, 천안함, 지뢰 등 실전, 작전 중의 전상자와 군생활 중 피해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잘 인정 안해주고
대신 그 자리에 "상사가 폐암으로 죽은 충격으로 공황장애를 얻은" 보훈처 직원이나 "허리디스크가 온" 직원을 자손까지 혜택받는 국가유공자로 채워넣기
법적으로 보훈처 직원은 저런 보훈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미친ㅋㅋ - 재밌는거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