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란 미국이랑 다르게 범죄자가 죽으면 dna 채취한 자료 삭제해야 해
그런데 범죄자가 죽은 이후에 살인등 여죄가 Dna로 입증될 수 있잖아. 그럴 경우 그 사건을 밑은 경찰행정력의 낭비가 없어질테고
난 그래서 Dna 정보 계속 남겨야 한다고 보는데 어찌들 생각?
그런데 범죄자가 죽은 이후에 살인등 여죄가 Dna로 입증될 수 있잖아. 그럴 경우 그 사건을 밑은 경찰행정력의 낭비가 없어질테고
난 그래서 Dna 정보 계속 남겨야 한다고 보는데 어찌들 생각?
여죄가 밝혀지면 뭐해 처벌을 못하는데?
그 경찰 행정력 낭비 막으려고 삭제 하는건데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이면 범죄자를 모를 경우 경찰이 계속 그것을 조사해야 하잖아. 범죄자가 밝혀지면 그 경찰행정력에 여유가 생기고
실무적인건 위에 유동이 말했고, 피해자 가족한테는 위안이라도 됨. 누구가 죽인지 모름에서 어떤 찢어죽일 놈이 지랄한건지는 알게 되잖어
뭔가 너무 성실한 경찰을 생각하는거 같은데 삭제 해서 얻는 인력의 여유가 남겨서 찾아 얻는 인력 보다 크니 날리는거임
뭐 나도 남겨둬서 찾는게 나쁘다는건 아닌데 남겨둬서 감정적인거 말고 이득이 없을 거라는 거임
인간은 이성 + 감성이라. 어떻게든 법죄는 규명된다는게 결국 법을 지켜야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 조금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이춘재가 이미 사형을 받아서 DNA정보를 날렸으면 억욱한 옥살이를 한 양반의 복권은 있을 수 없었겠지...
경찰 성실성과 무관하게 사건이 미해결이면 담당 형사가 배정이 돼서 업무를 봐야함... 그리고 삭제됐을 때 얻는 행정상이 이익이 뭐임?
굳이 없앨 이유는 있나? 윤리적인 문제임?
그런듯. 법률상 삭제하게 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