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갑' 벨기에 사람으로 밝혀져...
[일반] 속보) 채권자 '갑'
익명(211.246)
2021-06-07 12:16
추천 2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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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할당량을 못 채운 정당한 대가인데요?
아앗... - dc App
그래서 4번이 답인건가
그럴걸. 민법 103조. 1번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3번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 가능. 2번은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임.
취소가능한거랑 무효랑은 다름
백만원이 고무대금이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