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 확보 및 운용을 위해서는 경제력ㆍ국가위상과 위협ㆍ임무수준을 고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가 전반에 인식되어야 한다. 경제력(국가위상)과 위협(임무)라는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불충분하면 항모는 국가급 전력의 총화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행정모함으로 퇴화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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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 확보조건의 적실성 있는 분석을 위해 부국(강대국) 여부는 국제사회에서 해당국가의 위치, 즉 국가위상과 경제력을 연관지어 생각해야만 한다. 한 국가의 GDP는 높지만 국가의 규모가 도시국가 수준이라면 그 국가의 경제력은 국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해당국가의 경제력이 국제안보를 견인하는 요소로 전환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제력 변수는 국가위상을 인식한 가운데 분석되는 변수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P변수(national Prestige)라 정하고 조작화를 위해 GDP를 기반으로 한 경제력 지표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한다.
한편 임무라는 변수는 해당국가와 직접 관련되는 임무와 국제사회라는 공동의 임무와 관련되는 임무 모두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런 임무는 결국 해당국이 직면한 위협 및 국제안보 환경에서 창출되는 위협과 관련이 된다. 위협이 있기에 임무소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M변수(Mission)로 지정하고위협과 임무를 조작화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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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본 분석에서 제시한 ‘PM 유형’ 이론에서 ‘PM I’의 위치를 향해 고속항해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PM Ⅲ’의 위치에 있었던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PM I’의 위치로 이동을 시작한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해
미국과 같은 초대형 항모가 아닌 한국형 항모-경항모 혹은 중형항모-를 확보하는 것으로 상정하면 이미 ‘PM I’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이다. 현재 최소한 경항모라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위치라는 의미이다. 현재도 한국이
항모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30년 후마저 항모가 없다면 국가이익이나 전략이익 수호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항모 확보를 추진해서도 안된다. 앞선 살펴본 사례와 같은 전력기획의 실패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PM 유형’ 분석을 통해 한국의 항모확보조건을 판단해보자.
과거 한국에게 항모는 임무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나 국가위상이나 경제력 측면에서는 감당해내기 힘든 불균형적 국가자산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의 중견국이자 OECD 및 G20 회원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UN의 일원으로 해외에 파병도 하는 원조국이 된 것이다. 'M' 측면에서도 한국은 미 중 일 사이에 고강도 분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북 상대로도 도발 억제, 본토 타격, 제공권 장악에 축이 된다.
국가급 주력함 없이 기존의 중ㆍ소형 함정으로 연안 및 NLL 주변 적과의 소규모 전투위주의 전술적 임무만 지속하는 관성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공세적 항모 운용으로 전면전시 전쟁을 주도하는 능력을 현시함으로써 한반도 위기시마다 타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만을 요구하는 악순환에서 탈피해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항모 운용은 전쟁억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국가주력함인 항모 확보를 통해 한국의 이익이 국제사회의 이익과 연결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요약
1.한국의 경제력은 이미 항모 보유국 및 도입을 고려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군사력도 충분함
2.한국의 임무 수준도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항모를 보유할 수준의 고강도 임무를 맡을 정도에 도달함
3.항모와 같은 국가 수준의 무기가 없으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행사가 제한됨

출처
국가전력으로서의 항공모함 확보조건 분석(반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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