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 조항 때문에 개입각 나와도 국회에서 막으면 파병 명분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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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화에 앞장서는 국군을 볼수도 있는건가
뭐 베트남전은 파병이 아닌가.
그시절은 정떡 시절이라 논외아님? 헌법이여도...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공산침략으로 존망의 위기에 달한 민주주의 동맹국을 지원한다는게 명분이었으니 위헌이 아님.
예로부터 명분은 만들어내는것 - 시진핑김정은개새끼
야트남전때도 보냈는데 뭘
그 uae 무슨 협정 맺지 안ㄹ음?
이라크도 갔고 남수단도 갔고 동티모르도 갔는데
자이툰 동명 아크 등등은 재건 평화유지목적 파견아닌가
그건 좀 정치작으로 부담되니까 안한거고 법적문제가 되진 않았잖아
불가능. 아마 재건사업 도와준다는 구실로 호위병력 조금이면 모를까
저 말은 침략적 전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파병 가능하단 얘기다.
일본처럼 헌법에서 그거 막아놓은 비정상국가가 아닌이상 다 가능은 하지. 현실적인 문제로 못하는거고
침략적 전쟁이 아니고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한 파병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단 소리임. 막말로 소설처럼 일본을 침공한다 쳐도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방위적 선제공격일 뿐이라고 논리는 만들면 그만.
대부부의 나라가 저런 헌법 구절은 다 가지고 있다 ㅋㅋ
그렇게 치면 6.25 유엔군 파병도 못 왔어야 했지
이걸 뭐라고 반응해 줘야 하나 싶다
예방전쟁 가능
침략적 전쟁이 아니고/ 안정보장과 국토방위의 목적으로 전투파병 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