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13/F7DI4PKSJZECVNBMMXCAZUIW74/ ‘인마’ ‘놈’ ‘새끼’ 등 상대방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폄하하고 위협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발언은 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박재우)는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었던 A씨가 소속 부대 군단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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