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방물자획득 규정상 전략적 제휴 방식은 해외 업체가 인도 업체와 협력해서, 인도 업체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합작회사 설립하고,


그 합작회사가 정부와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임.


즉 사업 규모가 20조여도 개발/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은 인도 내에서 도는 방식.


IP 관해서는 IP의 소유권을 인도측 파트너에 이전하는 조항이 있긴 한데 이건 IP를 걍 내놓으라는건 아니고, 인도 국내에서의 원활한 생산/유지를 위해 개별 항목들의 IP 소유권을 인도 현지로 이전하는 맥락으로 봐야함. 당연히 업체 제안시 예외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 제안을 가지고 최종 평가시 기술이전, IP 이관, 현지생산 구성품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게 되는거. ㅇㅇ


100% 이전을 요구했네 뭐네 이런건 다 설레발이고, 사실 막 RFI 나온 단계라 그냥 인도 군이 이런 사양에 관심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 진행하기를 원한다~ 정도만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