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한국에서는
실종아동법 제 7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음
실제 사례도 존재함 (위의 짤 참고)
실종아동이라 그러면 말그대로 길잃은 아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가출청소년 역시 포함됨
사실 이러한 법령이 존재하는 이유가, 가출하거나 길 잃은 아이 거둬준답시고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성적인 착취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럼
한때 신문에 나왔던 가출팸 역시, 가출청소년을 보호해준답시고 온갖 강제노동과 성적 착취를 저질러서 사회 문제가 되었었지
물론 일본의 저 케이스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여서 정상참작이 된 거 같은데(아니면 관련 규정이 없었을 수도 있음)
우리나라에서 길 잃은 아이, 가출청소년이나 치매노인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경찰에 인계해주자
실종신고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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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경찰력이 약하고 지역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시절이면 몰라도, 이제는 왠만하면 경찰 부르는게 시간 아끼고 좋은듯
신안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 괜찮어 ㅋ 걱정마 - dc App
???: 대식아 니랑은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