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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한국에서는


실종아동법 제 7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음

실제 사례도 존재함 (위의 짤 참고)


실종아동이라 그러면 말그대로 길잃은 아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가출청소년 역시 포함됨

사실 이러한 법령이 존재하는 이유가, 가출하거나 길 잃은 아이 거둬준답시고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성적인 착취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럼

한때 신문에 나왔던 가출팸 역시, 가출청소년을 보호해준답시고 온갖 강제노동과 성적 착취를 저질러서 사회 문제가 되었었지


물론 일본의 저 케이스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여서 정상참작이 된 거 같은데(아니면 관련 규정이 없었을 수도 있음)

우리나라에서 길 잃은 아이, 가출청소년이나 치매노인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경찰에 인계해주자


실종신고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