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청원 : 성범죄자의 도피처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주세요

공군 A 중사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군사법원을 '성범죄자 도피처'로 비유하면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군대) 문화의 배경에는 군사법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본다"고 꼬집었다.
공군 A 중사 성폭력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 관할로 넘어가면서, 향후 이 사건을 심리할 군사법원을 향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은 국정감사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A 부사관 사건 또한 이곳에서 판결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1·2심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리만 따지는 3심(대법원) 판단만 민간에서 구할 수 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 내부 성범죄 사건의 실형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청원인은 군사법원의 문제적 판결들을 소개하며 "군 사건도 아닌데 군은 '특수성'을 들먹이며 판사도 아닌 사람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비공개 재판을 받게 하고, (가해자에게) 주취 감형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군대 내에 있는 군판사가 판결을 하는 이상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성범죄인데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재판상에서 처벌 및 양형에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이는 평등권 위반"이라며 "보수성과 폐쇄성이 짙어서 개선이 힘든데다가 필요성은 현저히 낮은 평시 군사법원을 꼭 없애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그는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피해자의 재판권 침해 +일반법원보다 현저히 낮은 군사법원의 성범죄 사건 기소·처벌 비율 +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군사법원 재판 등을 폐지 청원의 근거로 언급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국방부가 입법 발의한 '고등군사법원 폐지' 안건이 올라가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19일 "공정한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며 민간 고등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21060413420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