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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 사실상 못함 걍


엽총 - 크게 두가지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사격연맹에 선수로써 등록후

경기용으로써 총포소지허가를 받는것. 단 이 경우엔 사격장에 총기 영치하고 그 안에서만 가지고 놀아야함


두번째는 1종 수렵면허 취득후, 경기용 혹은 수렵용으로 허가를 받는것

전자는 선수의 경우처럼 뭐 사격장에 안치후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가지고 놀수있고


수렵용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안치후, 1년에 얼마 안되는 수렵시즌에만 총 꺼내서 사냥 나갈수 있음.

사실상 이 경우에는 이게 자기총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힘듬


수렵루트의 심화과정으로 짬좀차고, 실적좀 올리고, 지역수렵단체에 눈도장 좀 찍으면

유해조수구제단 이라는 멧돼지 5분대기조 같은 자격을 얻는 경우인데 (멧돼지 갑툭튀 할경우 시청에서 부르는 엽사 들이 이 사람들)

이 경우에는 비 수렵시즌에도 총기 만지는게 가능.


혹은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면, 멧돼지가 자기 밭에서 날뛸경우, 총기 영치 해제를 신청해서 일정기간 집안에 보관하는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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