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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A 조사관이 지금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 사망사건이 공군 지휘부의 부조리한 태도로 이미 예견된 사항이었고, 여성 대위 성추행 사건만 제대로 처리됐어도 이 중사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 조사관이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여성 대위의 억울함과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고발 문건을 청와대로 보냈지만, 청와대가 이 고발 문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했다”며 “권익위는 이를 다시 국방부 감사관실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A 조사관이 공익 고발건이 다시 군(국방부)으로 되돌아오자 크게 실망해 고발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