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군문(三軍門)에서 첩보(牒報)하기를,
'활과 화살 이외의 군기(軍器)는 사사로이 만들고 팔 수 없도록 엄격히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화약, 탄환, 총칼 등을 가게에 벌여놓고 마음대로 팔고 있으며, 심지어 계(契)를 만들어서 도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엄단하지 않는다면 훗날의 폐단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옛법을 거듭 밝혀서 엄격하게 과조(科條)를 제정해야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군기를 사사로이 만들어서 팔고 심지어 계까지 만들고 도매하는 행위는 보통의 난전(亂廛)과 같이 논죄할 수 없습니다. 사사로이 만들고 도매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사로이 주전(鑄錢)하거나 사사로이 책력을 만드는 형에 따라 사형으로 처단하고, 서로 사사로이 사고파는 행위 등은 모두 사형을 한도로 엄격히 처벌하되, 연한을 정함이 없이 극변(極邊)으로 원배(遠配)하소서. 그리고 양 포도청이 주관해서 조사하여 물종(物種)은 각각 해당 군문(軍門)으로 분송(分送)하고, 죄인은 형조로 이송해서 율에 따라 감단(勘斷)하되, 포도청과 법사(法司)의 사목(事目)에 기재하도록 하소서."
하자, 그대로 따랐다.
순조실록 14년
이거 화약 총기는 존내 막아댄거 아녔어?
대체 저걸 어케 만들어서 판거래?
화약 재료야 일본 등서 밀수입했다고 쳐도 대놓고 총기까지 팔아버린건 ㄷㄷ하네
예전에 한국화약사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민간에서 화약 생산이 널리 보급 되서 오히려 국가에서 하던 화약 생산 담당 부서를 폐지 했던 걸로 기억함
화약은 효율이 떨어지는 전통식 제조법은 민간에서도 많이 알었어. 그리고 조총은 순조때만 아니라 그전에도 시장에서 대놓고 팔았을 거야.
총도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