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급여금 -> 국가배상은 안되지만 국가배상 -> 보훈 급여금은 헌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중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위헌적인 국가배상법 규정의 우회를 인정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
다음 개헌때는 무조건 뜯어 고쳐야지. 정부나 대통령이나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라
yeah
정부가 작정하면 충분히 우회해서 배상지급 가능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의욕이 없고 보훈청도 싫어해서 안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성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나?
맞음. 신청을 전제로 하는 거라. 알아서 신청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아니면 말고. 헌법 국가배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터라 예산 배정이 안돼서 개정되기 전에 우회적으로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