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급여금
-> 국가배상은

안되지만

국가배상 -> 보훈 급여금은

헌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중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위헌적인 국가배상법 규정의 우회를 인정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