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다... 다문화가정은  두사람중 한국사람 + 외국인 결혼이 다문화 가정이다.


부모 둘다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은 다문화가정이 아니다...그건 그냥 외국 이민자들이지 .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사람일 경우 태어난 아이는 100% 병역의 의무를 진다.


복수국적자라고 해도 가야하며 만 18세 이전에 한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병역의  의무가 발생된다...


병역면피방법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 포기밖에 없다..


기사찾아보면 미국에서 복수국적자로 살다가 당연히 난 미국인이라는 마인드로 살다가 한국국적포기 연령을 넘겨서 모르고 한국들어왔다가 잡혀서 군대가던일이 발생되서 관련법안되 개정된 상태다..


부모 둘다 외국인이면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의 국가니 당연히 자손도 대한민국국적자가 아니니깐 병역의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