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다... 다문화가정은 두사람중 한국사람 + 외국인 결혼이 다문화 가정이다.
부모 둘다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은 다문화가정이 아니다...그건 그냥 외국 이민자들이지 .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사람일 경우 태어난 아이는 100% 병역의 의무를 진다.
복수국적자라고 해도 가야하며 만 18세 이전에 한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병역의 의무가 발생된다...
병역면피방법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 포기밖에 없다..
기사찾아보면 미국에서 복수국적자로 살다가 당연히 난 미국인이라는 마인드로 살다가 한국국적포기 연령을 넘겨서 모르고 한국들어왔다가 잡혀서 군대가던일이 발생되서 관련법안되 개정된 상태다..
부모 둘다 외국인이면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의 국가니 당연히 자손도 대한민국국적자가 아니니깐 병역의 의무가 없다..
부모 둘다 영주권자에 사실상 한국 정착했는데 아들 군대 재낄 요량으로 태어나고 나서 귀화하는거면 문제있지
그게 웃긴거지 솔직히 다문화가정애들은 거의 군대가 그런데 한국인 코스프레하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국적 획득후 한국입국해서 사는 검머외들 자식들은 군대 안간다는거지..
부모 둘다 영주권자인 경우가 본문에서 설명하는 경우보다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닐까
그런경우가 있냐? 다문화가정애들은 거진 다 복수국적자지... 병역면피 목적으로 해외도주했다가 시민권 획득후 다시 한국 영주비자받고 들어오는 애들이 문제가 되는거지.. 둘다 영주권자중에 사실 두사람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영주권자는 그리 많지 않아..
좆족으로 한정하면 숫자 꽤 되지 싶은데
좆족으로 보면 있겠다... 그런데 좆족도 4세까지만 국내거주 허용되서 5세부터는 국내 영주비자 안나올껄... 이것도 원래 3세까지 였다가 고려인 문제로 4세까지로 확대된거라..
그거 4세로 확대한게 아니라 자손인거 증명가능하면 무제한 허용 해준거 아니였음?
지난해까지 재외동포의 범위를 부모 또는 조부모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고려인 4세는 재외동포로 인정이 되지 않아 6개월마다 한 번씩 출국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만 법 개정으로 고려인 4세 이후까지 동포로 인정받게 된 상황이다. 난 4세까지 확대된걸로만 아는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1&cciNo=1&cnpClsNo=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외국국적동포) //// ②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직계비속이면 사실상 무제한 아님?
그러네 한민족 혈통이면 영주권주는거네 ... 이것도 좆같네 ... 다문화가정애들은 한국거주안하는 애들도 해외거주하다가 국적유지할목적으로 한국가서 입대하는 애들도 잇던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놈들이 자기는 영주권 동포라는 명목으로 안간다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