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적 관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두 베른협약 동맹국임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여야 함
2. 국내적 관점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북한지역을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은 국내법인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에 북한지역도 포함된다고 해석함
이러한 법적 의무에 따라 북한 지역 내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UN 결의와 대한민국 정부 고시 등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송금이 장기간 차단되었으므로
현재는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를 따로 모아서 보관하는 중
사실 북한 지역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사용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아니면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고
지불할 저작권료의 금액도 매우 작다는
긴가민가 했는데 예전에도 이런 말 들어본듯
법은 법이지
한국 입장에서 북한은 정식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한 단체아님? - dc App
베른협약 가맹된 시점에서 저작권은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문제지 국가랑 관계없음
그렇긴 한데, 좀 특수하게 봄. 독립국가로 인정하진 않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 협력의 여지도 있는...? 상태로 법적인 지위가 참 애매하긴 함.
통일을 전제로 서로 인정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따로 이론이 있음. 국내적으로도 특수관계론이 통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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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싶으면 국회에서 ~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서 막으면 됨. 근데 전체 대북정책으로 보면 워낙 작은 부분이기도 하고, 저 정도 문제로 블루팀의 고상한 선진 대한민국이 억척스럽게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듯 함.
북한도 TV나 신문에서 한국 방송에서 나온 시위나 사고 뉴스등 장면을 맘대로 가져다 쓰는데 왜 저작권료 안내냐.
이건 실제로 문제됨. 우리가 저작권료를 북측으로 부터 받았는 적이 있는지, 북한도 우리가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식으로 저작권료를 쌓아두는지를 밝힌적이 없음.
개인 단체 법인한테 돈줘도 결국 조선노동당이 다 처먹는데 ㅅㅂ
북한에 송금 안하지 않음? 다 법원이 가지고 있다가 남한사람이 북한에게 돈 받아야 할 일 있을때 거기서 빼서 내주는 걸로 아는데.
하나씩 법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조선노동당에 받아야 할 돈이 좀 많긴 해.
북한에 제재로 돈도 안가고 있고 그걸 막겠다고 국젲닉 협약이랑 국내법을 건드리는 실익이 없으니 냅두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