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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적 관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두 베른협약 동맹국임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여야 함





2. 국내적 관점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북한지역을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은 국내법인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에 북한지역도 포함된다고 해석함





이러한 법적 의무에 따라 북한 지역 내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UN 결의와 대한민국 정부 고시 등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송금이 장기간 차단되었으므로


현재는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를 따로 모아서 보관하는 중





사실 북한 지역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사용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아니면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고


지불할 저작권료의 금액도 매우 작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