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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이 소부대무전기 체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도 고려됐지만 업체 측의 해명 등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에 소부대무전기 체계 개발사업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LIG넥스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 상정안을 제출했다.

LIG넥스원은 지난 2012년 차기 소부대무전기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아날로그식 무전기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로, 음성 송수신은 물론 고속 대용량 데이터 주고받기와 동시 통화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다.

사업 목표기한은 2017년이었지만 LIG넥스원이 계약상 요구된 성능을 맞추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방사청은 요구 성능 미달의 책임을 물어 지난 2018년 LIG넥스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