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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서 질의가 있는데요. 상당히 질의가 많고 기네요. 공군 사건 관련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시 피의자 언론공개는 어떤 기관이 어떤 근거로 결정하는가에 대한 질의.

두 번째로 2차 가해 피의자 A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혹은 A 부사관에 대한 수사와 조치가 완벽했다고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관계자들의 행동이 공보업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네 번째로 국방부 검찰단 검사는 피조사자에게 반말로 심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문의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국방부 검찰단 검사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 하여금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텐데, 해당 검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답변이 제한되는 게 있어서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ㄹ데 국방부가 답변회피하고 빤쓰런함